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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기계식주차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이란?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수용 자동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운영하는 자가 소요, 사용, 관리하는 기계식 주차장 및 그 주차장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6(보험 가입)에 따라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2단 주차기, 기계식 주차기 포함 / 카리프트 제외)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보험은 주차장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상품으로 의무가입 대상자는 본 보험가입을 통해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에 대한 보장도 포함하고 있으나, 디커버인슈어런스는 현재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를 대상으로만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보장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법정 최저 가입금액

대인 1.5억원, 사고당 무한 / 대물 사고당 1억원

의무가입 대상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
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곳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구분 : 순수 보장보험(환급 없음)
보험기간 : 1년
납입방법 : 1회, 일시납
보험료는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에 따라 책정되며, 디커버인슈어런스 홈페이지(비즈니스 전문가가 만들어 안심되는 보험 | Decover Studio )를 통해 즉시 견적 및 가입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 및 그 주차장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동일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